PSM이란?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은 화학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 안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미국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는 29 CFR 1910.119를 통해 PSM 규정을 설정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PSM이 적용됩니다.
PSM 적용 유해화학물질 분류
PSM 적용 대상 물질은 크게 독성 물질, 인화성 물질, 폭발성 물질, 반응성 물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독성 물질 (Highly Toxic Substances)
이 물질들은 소량이라도 흡입, 접촉, 섭취 시 치명적이며,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암모니아 (Ammonia, NH₃)
- 염소 (Chlorine, Cl₂)
- 포스겐 (Phosgene, COCl₂)
-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CH₂O)
-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C₃H₃N)
- 수소불화물 (Hydrogen Fluoride, HF)
- 메틸이소시아네이트 (Methyl Isocyanate, MIC) – 보팔 가스참사 원인 물질
2. 인화성 물질 (Flammable Substances)
이 물질들은 공기 중에서 쉽게 연소하며, 폭발 위험성이 큽니다.
- 수소 (Hydrogen, H₂)
- 메탄 (Methane, CH₄)
- 프로판 (Propane, C₃H₈)
- 부탄 (Butane, C₄H₁₀)
- 벤젠 (Benzene, C₆H₆)
- 톨루엔 (Toluene, C₇H₈)
- 자일렌 (Xylene, C₈H₁₀)
- 아세틸렌 (Acetylene, C₂H₂)
3. 폭발성 물질 (Explosive Substances)
작은 충격이나 열, 마찰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 니트로글리세린 (Nitroglycerin, C₃H₅N₃O₉)
- 아지드화나트륨 (Sodium Azide, NaN₃)
- 트리니트로톨루엔 (TNT, C₇H₅N₃O₆)
- 피크린산 (Picric Acid, C₆H₂(NO₂)₃OH)
- 질산암모늄 (Ammonium Nitrate, NH₄NO₃) – 베이루트 폭발 사고 원인
4. 반응성 물질 (Reactive Substances)
다른 물질과 결합하거나 환경 조건 변화에 의해 급격한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H₂O₂, 52% 이상)
- 알루미늄 분말 (Aluminum Powder)
- 과염소산 (Perchloric Acid, HClO₄)
- 무수암모니아 (Anhydrous Ammonia, NH₃)
- 메틸에틸케톤 퍼옥사이드 (MEKP,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 염소산칼륨 (Potassium Chlorate, KClO₃)
- 과망간산칼륨 (Potassium Permanganate, KMnO₄)
PSM 적용 기준
PSM 규정에 따르면,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공정안전관리 대상이 됩니다.
- 인화성 가스 또는 액체:
- 온도가 37.8°C 이하에서 인화하는 액체가 10,000파운드(4,535kg) 이상
- 독성 물질:
- OSHA 지정 독성 물질이 Threshold Quantity(TQ) 이상
- 폭발성 물질:
- 급격한 분해,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이 TQ 이상
- 강산화제 및 반응성 물질:
- 특정 농도 이상으로 보관·사용할 경우
마무리
PSM 적용 유해화학물질은 공정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의 특성과 **규정된 허용 기준(TQ, Threshold Quantity)**을 고려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각국의 규정(OSHA, EPA,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관리 기준이 다르므로, 최신 법규를 확인하고 적절한 공정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주의: PSM 대상 물질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정부 기관(OSHA, 환경부, 안전보건공단 등)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