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전체 목록과 기준

PSM(공정안전관리, Process Safety Management)은 미국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29 CFR 1910.119에 의해 규정된 제도로, 특정 유해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공정에서 화재, 폭발, 유출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PSM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Highly Hazardous Chemicals, HHCs)**은 폭발성, 독성, 반응성, 인화성 등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들입니다.


PSM 적용대상 화학물질 전체 목록 (OSHA 기준)

✅ 독성 물질 (Toxic Substances)

  • 암모니아 (Anhydrous Ammonia, NH₃) – TQ: 10,000 lbs
  • 염소 (Chlorine, Cl₂) – TQ: 1,500 lbs
  • 포스겐 (Phosgene, COCl₂) – TQ: 100 lbs
  •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CH₂O) – TQ: 1,000 lbs
  •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C₃H₃N) – TQ: 10,000 lbs
  • 수소불화물 (Hydrogen Fluoride, HF) – TQ: 1,000 lbs
  • 메틸이소시아네이트 (Methyl Isocyanate, MIC) – TQ: 250 lbs
  • 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H₂S) – TQ: 1,500 lbs
  • 시안화수소 (Hydrogen Cyanide, HCN) – TQ: 2,500 lbs
  • 메틸하이드라진 (Methylhydrazine, CH₃NHNH₂) – TQ: 4,000 lbs
  • 질소산화물 (Nitric Oxide, NO) – TQ: 10,000 lbs

✅ 인화성 물질 (Flammable Substances)

🔥 인화성 가스 및 액체 (Flammable Gases & Liquids) 총량 10,000 lbs 이상이면 PSM 적용

  • 수소 (Hydrogen, H₂)
  • 메탄 (Methane, CH₄)
  • 에틸렌 (Ethylene, C₂H₄)
  • 프로판 (Propane, C₃H₈)
  • 부탄 (Butane, C₄H₁₀)
  • 아세틸렌 (Acetylene, C₂H₂)
  • 벤젠 (Benzene, C₆H₆)
  • 톨루엔 (Toluene, C₇H₈)
  • 자일렌 (Xylene, C₈H₁₀)
  • 에탄올 (Ethanol, C₂H₅OH)

✅ 폭발성 물질 (Explosive Substances)

  • TNT (Trinitrotoluene, C₇H₅N₃O₆) – TQ: 10,000 lbs
  • 니트로글리세린 (Nitroglycerin, C₃H₅N₃O₉) – TQ: 5,000 lbs
  • 질산암모늄 (Ammonium Nitrate, NH₄NO₃) – TQ: 7,500 lbs
  • 피크린산 (Picric Acid, C₆H₂(NO₂)₃OH) – TQ: 5,000 lbs

✅ 반응성 물질 (Highly Reactive Substances)

🚨 다른 물질과 쉽게 반응하여 폭발이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화합물

  •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H₂O₂, 52% 이상) – TQ: 7,500 lbs
  • 과염소산 (Perchloric Acid, HClO₄) – TQ: 6,000 lbs
  • 질산 (Nitric Acid, HNO₃) – TQ: 10,000 lbs
  • 염소산칼륨 (Potassium Chlorate, KClO₃) – TQ: 5,000 lbs
  • 과망간산칼륨 (Potassium Permanganate, KMnO₄) – TQ: 5,000 lbs
  • 에틸렌옥사이드 (Ethylene Oxide, C₂H₄O) – TQ: 5,000 lbs

💡 과산화수소(H₂O₂)는 왜 PSM 대상인가?

**과산화수소(H₂O₂)**는 일반적으로 약한 소독제로 쓰이지만, 고농도(52% 이상)에서는 강한 산화제로 변하며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OSHA의 PSM 목록에도 포함되며, TQ(임계량)는 7,500 lbs (약 3.4톤)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쓰이는 3%~12% 과산화수소는 PSM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52% 이상 고농도 과산화수소는 PSM 기준을 충족하며 공정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 PSM 대상 화학물질을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PSM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안전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1. 공정 위험 분석 (PHA, Process Hazard Analysis)
    • 화학물질이 포함된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
  2. 안전 절차 및 교육
    • 작업자 및 관리자의 화학물질 취급 교육 필수
  3. 비상 대응 계획 (Emergency Response Plan)
    • 누출, 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구축
  4.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 유해물질이 포함된 설비는 철저한 점검 필요

🚀 결론

PSM 적용 화학물질 목록은 OSHA에서 정한 위험한 화학물질 137가지로 구성
과산화수소(H₂O₂)는 52% 이상 고농도일 경우 PSM 적용 대상
10,000 lbs(4.5톤) 이상의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면 PSM 적용
모든 PSM 화학물질은 엄격한 관리와 안전 조치가 필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PSM물질 51종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